보건·시민단체 "의료 민영화인 비대면 진료법안 규탄"


'원격의료 제도화' 복지위 소위 의결 비판
민간 플랫폼 과잉진료, 의료비 상승 우려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8일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제도화 법안을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두고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고 19일 규탄했다. 공적 의료체계에 민간플랫폼을 허용해 과잉진료,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2024년 6월 18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병원 환자들. / 뉴시스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8일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제도화 법안을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두고 의료 민영화 법안이라고 19일 비판했다. 공적 의료체계에 민간 플랫폼을 허용해 과잉진료,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이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30여개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 민영화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악안의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평가 없이 진행하는 법 개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공공플랫폼도 기망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날 보건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된다. 수정안은 민간과 공공플랫폼을 병행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원격의료 법제화는 시급한 국민들 요구가 전혀 아니다. 정말 시급한 것은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 같은 의료 공백을 메우고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공공의료 확충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원격의료 법제화는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로 한 몫 잡으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민간 영리 플랫폼들 요구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도 하지 못했던 원격의료 법제화를 이재명 정부가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운 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가 필요한 경우 공공 플랫폼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정부여당이 민간과 공공플랫폼 병행 활용 법안을 추진해 공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공공 플랫폼을 의무적으로 구축해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자하지 않으면 영리 플랫폼들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데, 이조차 의무가 아닌 임의 조항으로 만들었다. 공공 플랫폼 모양새를 취한 것은 법안 통과를 위한 기망이었다"며 "민간 영리 플랫폼들이 지배하는 원격의료는 과잉진료,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 민간 보험사 지배 등 의료 체계를 심각하게 망가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간 보험사 등이 중개업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환자와 의료 기관 사이에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원격의료를 통한 영리 플랫폼의 의료 체계 진입은 의료법 취지와 상충된다는 의견이다. 의료법은 영리법인이 의료 기관을 개설할 수 없게 하는 등 의료를 통한 영리 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검증없이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새로운 의료제도를 도입할 때 시범사업을 할 수 있고,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평가해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은 "시범사업 평가라고는 8월 14일 발표한 허술하기 짝이 없는 통계 정도가 전부다. 5년간 무제한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에 대한 엄밀한 평가는 없었다"며 "국민 의견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영리 플랫폼 업체들을 비롯한 기업들 의견만 듣는 정부는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다. 의료 민영화인 이 의료법 개정안을 막아낼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lovehop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