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부정선거' 수사를 위해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공작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가장 먼저 변론을 마쳤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2390만 원과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 11장 몰수를 요청했다.
장우성 특검보는 "피고인은 민간인인데도 전직 정보사령관 지위를 이용해 현직 정보사령관(문상호)과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공작 요원들의 실명과 학력, 특기 등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단순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을 사전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현직 군인들에게 진급 청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등 금품을 받은 혐의도 군 인사 제도의 공정성과 근본을 훼손한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장 특검보는 "피고인은 예비역 장성으로서 영향력을 과시하며 금품 제공을 요구하고, 이들을 비상계엄에까지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 측은 "공작 요원들 개인 정보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며 "피고인은 요원 배치나 선발 권한이 전혀 없는 민간인"이라고 반박했다.
또 "명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돼 국방부 인사 명령이 나서 배치될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며 "제2수사단 배치에 피고인이 어떻게 관여됐는지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진급 청탁 명목 금품 수수를 두고는 "인사 청탁을 군인들이 피고인 때문에 내란에 연루됐다고 생각해 악의적으로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선고는 내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중계될 예정이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요원 선발을 목적으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사 정보를 비롯한 군사정보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역 군인 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김 모 대령,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등 현역 군인 2명에게서 현금 약 2000만 원과 약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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