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 내달 1일 시작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첫 재판이 내달 1일 열린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첫 재판이 내달 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내달 1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함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재판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함께 열릴 예정이다.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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