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등에서 숙박업을 한 불법 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달 1~24일 고양·부천·성남·화성·안양·김포·용인·파주 등 8개 지역 숙박업소를 단속해 오피스텔 11곳, 주택 1곳, 생활형 숙박시설 1곳 등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숙박 당일 주소를 통보하는 등 정확한 위치를 노출하지 않는 수법으로 오피스텔, 주택 등을 임차한 뒤 숙박시설로 운영한 업소를 집중해서 단속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천의 A업소는 오피스텔 3개 객실에서 무허가 숙박업을 하면서 며 3년 9개월 동안 2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안양의 B업소는 같은 수법으로 오피스텔 3개 객실로 1년 9개월 동안 1억 2000만여 원을 벌었다.
파주 C업소는 생활형숙박시설 2개 객실을 2년 동안 불법으로 운영해 7200만 원의 수익을 냈다.
특사경은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검찰에 송치했다.
미신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누구든지 쉽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숙박 예약과 이용이 가능하지만 불법업소는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어 사고가 발생하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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