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수수 인정한 김건희 12일 보석 심문


김 여사 측, '건강악화' 호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보석 심문이 오는 12일 열린다 김 여사가 지난 9월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보석 심문이 오는 12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전 여사 측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기일을 12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지난 3일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가 악화하고 있어 적절한 치료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밖에 특검팀이 이미 많은 증거를 확보했고, 사건 관련자들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판결이 확정돼 증거인멸을 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 했다. 김 여사는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최초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명태균 씨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김 여사는 최근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건진법사 전 씨에게 샤넬가방 2개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청탁은 없었고 그라프 목걸이 수수는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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