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존폐 기로에 선 보완수사권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경찰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통제해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전면 박탈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검찰청 폐지 이후 주요 쟁점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송지헌 경정은 "검찰 직접 수사 사건에서 먼지털이식 수사, 봐주기 수사 등으로 대표되는 검찰 권한 남용 문제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검사의 수사를 통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영장청구권과 기소권과 같은 독점적 권한과 결합하면 기존 검찰 수사의 파괴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송 경정은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은 검사가 원하는 사건을 제한 없이 수사해 원하는 대로 매듭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어떤 검사도 송치된 사건 보완을 명목으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을 남용할 수 없도록 검사의 수사를 통제할 실효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 남용 가능성에 눈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원하는 사건만 직접 보완수사하고 하기 싫은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해 보유 사건 부담을 덜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대부분 검찰의 정치적 사건과 직접 수사 개시 사건에서 발생한다"며 "지금 추진되는 검찰개혁은 비정치적인 일반 형사사건과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박탈하려는 것이다. 검찰 해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은 구속과 검찰 수배, 검찰 항고, 공소시효 임박, 검찰 직접 수사 요청 사건 등 법률상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경우를 한정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제한적 열거조항 형태로 입법한다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박탈로 인해 초래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장주영 변호사는 "검찰의 직권남용 의혹은 일부 정치적 수사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각종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수사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와중에 민생사건을 모두 제대로 처리할 것이라 믿을 만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장 변호사는 "강제처분이 수반되는 수사에서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데 불명확한 개념으로 수사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예상되는 문제에 따른 법 조항을 최대한 명확한 문구로 규정해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둘러싸고 모호함을 남기면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