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의 자본 시장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연내 재판 종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오는 14일까지 증인신문 절차를 마치고, 서증 조사를 위해 두 기일 정도 더 진행하고 피고인 신문과 양측 최종 의견 진술 후 재판을 끝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19일에 서증조사, 26일에 서증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14일로 예정된 공판에는 김 여사 최측근인 유경옥·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소환된 상태다.
재판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심리는 11월 말에서 12월 초쯤 마무리될 전망이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약 한 달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심 선고는 이르면 연내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심리 종결을 앞두고 진행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서 재판 중계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신문은 특검팀과 변호인이 김 여사를 상대로 질문하고 김 여사가 직접 답하는 형식이다.
변호인들은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지금 시점에서 모욕주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당초 샤넬 매장 직원들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김 여사가 샤넬 가방 수수를 인정한 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업무상횡령 등 혐의 재판에서 해당 직원들에 대한 신문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신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는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전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다만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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