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숨진 천호동 흉기 난동…경찰, 60대 구속영장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1명 사망·2명 중상

서울 강동경찰서는 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이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10시20분께 서울 강동구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3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전 조합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시 조합장인 70대 남성과 50대 여성, 60대 여성은 모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50대 여성은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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