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내란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3차 출석했다.
조 전 원장은 4일 오전 8시 54분께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해 "성실히 조사 잘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 전망에 대한 의견'을 묻자 대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5일, 17일에 이어 세 번째 조사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의 주요인사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1차장의 모습이 담긴 국정원 내 CCTV를 국민의힘 측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 홍 전 차장에게 일방적으로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공모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했다는 의혹 등으로도 조사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