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돈 받은 적 없다" 혐의 부인 [TF사진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 권 의원 측은 지난 20대 대선 이후 통일교 측과 만났던 건 사실이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권 의원은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2961’을 적은 명패를 달고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가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며 직업을 묻자 권 의원은 "국회의원입니다"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대선 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해줄 테니 당선 후에는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다고 본다.

이날 권 의원 측은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를 만난 건 인정하지만,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공소장에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의 만남이 시발점이 돼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교 정책이 추진됐다’는 등 단정적 표현이 적혔다면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인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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