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대통령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행정안전부를 통해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 청구를 보고했냐, 직접 했냐'는 질의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유 직무대행은 '대통령실에 어떤 방식으로 보고했는지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검토 후 답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유 직무대행은 "담당 과장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 내부망 메일을 통해 대통령실에 통보를 했다"며 "유선으로 보고하거나 일체 통화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장관급 공무원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통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주요 치안 상황이기 떄문에 통보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주 의원은 "이것은 수사권 독립이 아니라 수사권을 대통령실에 갖다 바치는 것"이라며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은 중요 사건이 발생하면 대통령실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이는 대통령 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업무"라고 반박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등 발언을 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후 지난 4일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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