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2호선(트램) 복공판 공사를 두고 부정 입찰 의혹이 제기되자 대전시가 30일 반박에 나섰다.
앞서 전날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자격이 없는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사실상 한 업체만 낙찰받게 했다"며 시의 절차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시가 트램 지하차도 복공판 공사를 발주하며 특정 공법을 제안한 뒤 재공고 없이 한 업체에 낙찰시켰다"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정한 ‘유효한 2인 이상의 입찰’ 요건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식상 3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1곳은 심사에 불참했고, 또 다른 업체는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가 없는 자격 미달 업체였다"며 "결국 자격을 갖춘 한 곳만 남은 사실상 단독입찰이었다"고 말했다.
또 장 의원은 낙찰업체의 특허와 실적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대전시가 특정공법 선정 이유로 내세운 강재 절감이나 공기 단축과 관련 없는 특허이며 해당 회사는 이 특허로 시공 실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증되지 않은 공법을 예외적으로 선정한 만큼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대전시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복공판 공사는 부정입찰이 아니며, 특정공법 제안은 법령이 정한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예외조건’을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시는 "테미고개~대전역~동대전로 구간은 차량 통행량이 많고 경사가 심해 기존 공법으로는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공기 단축, 교통혼잡 최소화, 민원 감소 등을 위해 신기술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복공판 공사는 별도 하도급이 아니라 설계단계에서 최적 공법을 적용한 사례"라며 "특정공법 제안은 설계단계에서 기술적 검토를 거쳐 합리적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입찰 절차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총 3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고, 심사 절차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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