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박병우 의사를 심평원 진료비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강 원장이 허위진단서 발급 사실을 알고도 임명한 데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이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송구하다"고 말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평원 등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평원이 최근 박병우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을 직위해제했지만 근본 문제는 박 전 위원의 과거 전력을 알고도 임명한 강중구 원장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7일 심평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병우가 살인청부범에게 허위진단을 발급한 사실과 강 원장이 이를 알고도 박병우를 위원으로 임명한데 대해 질타가 나오자 심평원은 지난 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위원을 직위 해제했다. 24일에는 최종 해임을 결정했다.
백 의원은 "심평원이 최근 박병우 위원 직위해제했는데 사유가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 관련 전력은 단순 과거 과오가 아니라 심사평가라는 공적 기능수행인 신뢰 훼손하는 중대 사안으로 심평원의 대외적 이미지와 명예에 실질적 손상 초래해 해임했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박 전 위원이 심평원 들어온 후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그 전에 발생한 사건이다. 근본 문제는 이런 사실을 다 알고도 위원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강중구 원장이다. 강 원장은 박 전 위원이 살인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란 거 정확히 알고 탄원서까지 쓴 전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길자 씨가 여대생(당시 22세) A씨를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박 전 위원이 발급한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수 차례 형 집행 정지를 받고 교도소가 아닌 민간병원 호화병실에서 생활했다. 박 위원은 윤씨의 형 집행 정지를 받아내려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도 "심평원은 박 전 위원이 허위진단으로 심평원 신뢰 훼손했다면서 해임했는데, 해임 사유만 봐도 애초 임명하지 말야아 할 사람을 임명한 것"이라며 "임명한 사람도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강중구 심평원장은 "송구하다"고 답했다.
박병우 전 위원이 보건복지위 증인 의결에도 불출석 한 경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백 의원은 "박 전 위원이 우울증 등 이유로 불출석 사유 제출했다. 확인해보니 발급 병원이 용인세브란스병원이다. 박 전 위원도, 강중구 심평원장도 연대 출신"이라며 "진단서 제출 날짜도 10월 24일 금요일인데 진단서 도장 찍어준 의사는 금요일 진료하지 않는다고 한다. 의원실에서 금요일 진료예약 하려 시도했지만 해당 의사가 금요일 진료 안한다고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병우가 실제 진료보고 진단서 뗀 건지 진료 보지 않았는데도 박병우 개인 위해서 진단서 발급해준 건지 명확하지 않다"며 "연대 카르텔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병우 증인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양당 간사가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강 원장과 박 전 위원은 연세대 의대 동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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