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막는다…정부, 내달 3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李 정부 출범 후 2696건 위반행위 적발
10·15 대책 '풍선효과 우려 지역'도 조사
'30억 이상 주택' 미성년자 취득 경위 점검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오른쪽)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정부는 30일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따른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11월 3일 출범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 기구 출범 및 설립 방향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총 269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 중 35건은 수사의뢰됐다. 대표 사례로는 자기자본 없이 부모나 특수관계인에게서 자금을 빌려 고가주택을 구입하거나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이 있다.

국토부는 집값 띄우기 관련해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중 425건을 골라 조사하고 있다. 이 중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관련해선 605건에 대해 조사 중이며 이중 주택 거래분은 10월 중 조사를 완료하고 비주택·토지 거래분에 대해선 연말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국토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경기 동탄과 구리 등 인근 지역까지 이상거래를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한다. 은행권 점검 결과에 따르면 올해 1~7월 신규 취급된 사업자 대출 5805건 중 용도 외 유용 45건이 적발됐다. 이 중 25건의 대출금 환수 조치를 마쳤다. 진행 중인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도 내달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시장 과열지역 중심으로 부동산 탈세 의심 거래를 전수 조사 중이다.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와 외국인·미성년자 취득 건은 모두 자금출처를 점검하고 있고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 위장 증여 등 변칙 거래에 대해선 수억 원대 세금을 추징한 사례도 파악됐다.

국세청은 시장 안정화 시점까지 고가 아파트 취득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건수를 대폭 확대하고, 증여 거래를 빠짐없이 검증할 계획이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 설치한다.

경찰은 지난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에 대해 146건(268명)을 조사·수사했고 이 중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국토부로부터 ‘집값 띄우기’ 수사의뢰를 받은 8건에 대해 현재 서울경찰청 부동산범죄 전담수사팀에서 병합·집중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지역별 치안수요 등에 따라 시도 단위 단속 대상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서민과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새정부 출범 후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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