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9시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선고 재판에서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에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존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위반 사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뉴진스가 주장하는 신뢰 관계 파탄 사유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을 두고 "민 전 대표 해임만으로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민 전 대표의 역할이 전속 계약서 어디에도 기재돼 있지 않다"며 "뉴진스가 민 전 대표에 높은 신뢰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직을 보장하는 것이 전속계약상 중대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민 전 대표가 자신과 뉴진스를 어도어와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사전 작업을 한 것이 맞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어도어 측이 제출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두고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 형성을 계획하고 한편으로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했다"며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로 수개월 동안 대체 프로듀서를 선임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는 민 전 대표에게 프로듀서 업무를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과정, 뉴진스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 등을 종합하면 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멤버 하니가 주장한 하이브 계열사 직원의 '무시해' 발언을 두고는 "하니가 이같은 내용을 민 전 대표에게 전하자 민 전 대표가 먼저 '모두가 너를 무시한 거니'라고 말하며 '무시'를 강조했다"며 "하니가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자 마치 하니가 공격 행위를 당한 것처럼 재구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일릿 멤버들이 뉴진스에 허리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격권 침해 발언을 들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브랜드 훼손 주장을 두고도 뉴진스와 아일릿의 콘셉트가 일부 유사한 점은 확인되나, 여성 아이돌 콘셉트가 지적 재산권에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나아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뉴 버리고 새 판을 짜면 된다'는 문구가 담긴 리포트를 두고는 "리포트에 뉴진스 음반 활동 내용과 컴백 시 준비 사항, 부정적 여론 대응 방안 등이 담겨 있다"며 "하이브가 뉴진스의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돼있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은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전속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뉴진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해 뉴진스의 인격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이어 지난 2월 'NJZ'라는 새 활동명을 공개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이어 지난 1월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이 금지됐다. 이같은 결정에 뉴진스 멤버들은 이의신청과 이의신청 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하며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가처분 결정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소송의 결론이 확정될 때까지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방송 출연, 광고 계약의 교섭·체결, 광고 출연이나 상업적인 활동 등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다.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멤버들은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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