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바이오텍 주가조작' 구세현 전 대표 구속


법원 "도망·증거인멸 염려"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피의자 소환돼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인물 구세현 웰바이오텍 전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반동안 구 전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 전 대표는 삼부토건과 비슷한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주가 급등 후 전환사채(CB)를 매각해 막대한 수백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심도 받는다.

지난 7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이기훈 전 웰바이오텍 회장·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도 있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7일 자본시장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 증거은닉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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