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김기범 기자] "만난 사실이 없으니 받은 사실도 없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상품권을 받긴 했지만,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날 불출석 했으며 검찰과 변호인 측만 심리를 진행했다. 담당 판사는 중계 허용을 의식했는지는 심리 진행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양 측의 주장들을 침착하게 정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9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5월 노 전 사령관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내란 특검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한 사건과 병합됐으며 이날은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심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국군 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에게 준장 진급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금 500만원, 현금 20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가 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피고인은 8월 29일에 김 모 대령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받은 것도 없는 게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 초기에 피고인이 그 시간 무렵 이불을 찾아왔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피고인 입장에서는 수 개월전의 일을 시간 단위로 정확하게 기억하기엔 어렵다"라며 주장했다.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현대 백화점 상품권은 다른 때에 받은 것이고 진급 청탁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구 준장에게 현금을 수수 했가는 혐의에 대해서도 "쇼핑백 수령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쇼핑백에 현금은 없었고 와인 선물만 있었으며 그렇기에 공소사실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의 재판은 이날부터 개정 특검법에 따라 중계가 허가됐지만, 재판부는 군 인사 관련 내용이 있다며 증인신문 부분은 중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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