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사서 납품한 업체...법원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 정당"


"납기 지연 예상할 수 있어…불가피한 상황 아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납품한 단체의 직접 생산 확인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납품한 단체의 '직접 생산 확인'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을 상대로 낸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농아인협회는 산하에 속옷, 운동복 등을 제조, 납품하는 피복사업소와 배전반, 자동 제어장치 등을 제조, 납품하는 기전사업소를 두고 판로지원법에 따라 유통원에서 피복사업소에서 생산하는 물품 14종과 기전사업소에서 생산하는 물품 6종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왔다.

이 법에 따라 이들 사업소는 '중소기업자'로 간주돼 공공조달시장에 직접 생산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유통원은 협회가 실제로는 다른 업체의 완제품을 사서 납품했다며 '직접 생산 확인'을 전부 취소하고, 6개월간 재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협회는 "실제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대상은 협회가 아닌 피복사업소이므로 기전사업소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포함한 모든 품목의 확인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납기를 맞추려 불가피하게 하청을 맡긴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직접 생산 확인'을 받은 주체는 사업소가 아닌 협회로 봐야한다며 협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접 생산 확인'을 받은 주체는 협회의 사업소가 아니라 협회 본체이며, 사업소는 협회의 지점일 뿐 별개의 법인이나 독립시설로 볼 수 없다"며 유통원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납기 지연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해 직접생산 의무를 어겼으므로, 불가피한 사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관련 법 조항이 장애인단체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장애인단체에도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한 직접생산 의무와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입법"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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