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심제 표현은 본질 왜곡…'재판에 대한 재판' 아냐"


재판소원 도입 논쟁 놓고 입장 표명

헌법재판소가 최근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놓고 거론되는 4심제는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근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놓고 거론되는 '4심제'는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언론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사실심와 법률심은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담당하지만 헌재는 기본권 보호를 위한 '헌법심'이 본질이라는 설명이다.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키는 것이며 그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의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절차라는 것이다. 헌재는 "이는 재판에 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 심급체계의 연장인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반 법원의 사법권과 헌재의 사법권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며, 헌재는 법원의 사법권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헌법심을 수행하는 독립 기관"이라고 말한 바 있다. 헌재는 "사법권한의 우열관계에 초점을 두고 재판소원을 4심으로 단정하는 것은 그 본질을 흐리고 정확한 의미 전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규정을 개정하는 논의는 오랜 기간 학계에서 논의됐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도 강조했다.

헌재는 "국민들이 이 문제를 오해 없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안의 본질에 입각해 심도 있고 건전한 논의와 공론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언론의 정확한 용어 사용이 필수적"이라며 "언론은 '4심제'라는 표현 대신,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구제 절차’ 등과 같이 국민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하고 정확한 표현으로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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