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SH공사 한강버스 사업 참여, 위법 아니다" [TF사진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박헌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SH공사가 한강버스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법령위반이라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건태 의원의 "SH공사가 한강버스에 876억을 대출해 줬다. SH공사의 설립 목적은 택지의 계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과 계랑 등으로 이 대출은 SH공사의 설립 목적에 반한다"는 지적에 대해 "조례상 SH공사는 각종 계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계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오 시장은 '보증도 안 되는 876억 원을 대출한 것은 위법 아니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나중에 상환받을 수 있게 돼 있다. 담보는 없지만 대출할 수 있고, 법적으로 상환받을 방법이 강구돼 있다"고 답했다.

이번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의 타당성 △안전관리 실태 △시민 소통 절차 미비 여부 △졸속 추진 여부 등에 대해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cjg050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