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50%까지 인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15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요율을 기존 5%에서 소상공인은 2.5%, 중소기업은 3%로 각각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임대료 연체료도 50% 감경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 입점업체, 두류공원·앞산공원 매점 등 대구시에 임대료를 내는 1643곳(소상공인 1380곳, 중소기업 263곳)이다.
대구시는 당초 올해 공유재산 전체 임대료가 97억 원 정도였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30억~40억 원의 임대료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자는 2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구시 9개 구·군에서도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세부 기준을 마련해 임대료를 감면·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대구시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다"면서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율을 한시적으로 기존 5%에서 1%로 낮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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