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수안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수안종합건설에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2500만원과 지연이자 480만원 등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수안종합건설은 이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공정위로부터 두 차례 이행독촉 공문까지 받았지만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라 수안종합건설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구제에 도움이 되고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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