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FACT]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 분할' 파기환송... 다시 고법으로 (영상)


대법원 ‘노태우 불법 비자금 인정 안 돼, 서울고법 환송'
최태원 측 "항소심 판결의 오해·오인, 시정될 수 있어 매우 다행"

[더팩트|대법원=김기범 기자] "오늘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가 16일 오전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 직후 법정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가 나온 직후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비교적 담담한 목소리를 소감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1.4조 재산분할'을 명령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혼소송은 다시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게된다.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오늘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 여러가지 법리 오해·오인 등 잘못을 시정될 수 있어 매우 다행"이라 밝혔다. "항소심 판결의 배경 혹은 큰 이유로 작용했던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지원 등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확하게 그것을 부부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오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새롬 기자

또한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 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확하게 그것을 부부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점들로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될 수 있길 희망한다"며 덧붙였다.

취재진의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엔 "대법원의 판결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며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심에 대응할 예정"이라며 행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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