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송중호 엄철 윤원목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피해자 2명과 합의했고, 이들이 선처를 탄원해 원심의 양형은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인근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가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자동차 7대와 오토바이 1대가 파손되고 운전자·동승자 등 9명이 경상을 입었다.
김 씨는 사고 직전에도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이면도로에서 유모차를 밀던 여성을 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아이와 여성 모두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
사고 직후 김 씨는 타고있던 차량에서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10대 박았어. 어떡해. 경찰에 신고 못 하겠어"라며 "시동 끄는 걸 몰라 갓길에 세우다가 사람을 쳤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김 씨는 무면허 운전자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을뿐만 아니라 차량 시동을 끄는 법을 모르는 등 운전 기본지식이 없는데도 약물 운전을 해 타인의 생명을 위험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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