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대법원 현장 검증에서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현장 검증이 대법원 점령이라며 보이콧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원에 이 대통령의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자료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다. 재석 17명 중 10명이 찬성하면서 안건은 통과됐다.
자료 내용은 지난 3월26일부터 5월1일 사이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각 대법관별 사건 기록 접근 시점 및 방식 △해당 사건의 사건 기록 전산 시스템 접속 로그 전체 △전산 로그 외 전자 기록 열람 △조회 이력 전체 △서면으로 열람했다면 사건 기록 대출 △반납 서면 기록(열람 대장 포함) △기록 열람 △검토 관련 내부 지침(내규, 업무 처리 기준 등)이 있을 경우 그 사본 △25년 5월 1일 이후 전산 시스템 로그 변경 및 삭제 내역 등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취지"라며 "국회의 국정감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적인 서류 제출 목록이다.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를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도를 지나친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재판이라고 설명해 줘야지 사건번호만으로 알 수 있느냐"며 "재판에 관여해 이재명 무죄 재판을 만들어내라고 윽박지르는 건 폭력배랑 똑같은 행동"이라고 했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서류제출 요구 목록을 보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재판, 심리 내용에 관여하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삼권분립을 침해한 장본인이 대법원장"이라며 "대법관이 기록을 안 보고 제출된 문서만으로 판결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얘기했는데 법사위 나와서 진술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이 작년에 2만4044건이다. 모든 대법관들이 대법원에 접수되자마자 기록을 봤는지 알고 싶다"며 "그 입증 자료를 내놓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곧바로 전산 기록 등 확인을 위한 현장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동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일부 의원들은 현장 검증을 시도하는 의원들을 저지하기 위해 국감장 앞을 막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실이 있는 대법원 6층에 방문한 걸로 확인됐다.
이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며칠 전 대법원장 감금에 이어 대법원 점령"이라며 "응할 수 없다. 오후에 보이콧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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