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응시료는 어디서나 OK'…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접수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1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올해 하반기부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 지역 제한 없이 도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신청 대상은 이달 1일 기준 24세(2000년 10월 2일~2001년 10월 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다. 다만 외국인, 거주불명자,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고양시 청년은 제외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난 분기 자동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절차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가 바뀌었거나 올해 1~3분기 소급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수정해야 하며, 이전 분기에 미선정된 경우 새로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은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 25만 원을 전자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과 관계없으며, 거주지 시·군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 사용처를 확대했다"며 "도내 지역 제한 없이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고,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 등에서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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