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13일 자사 가맹택시의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논란을 두고 "호출형 서비스의 경우 가맹택시에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비가맹 택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류 대표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택시 플랫폼 사업의 시장 지배력과 수수료 부과 문제 등을 두고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았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회영업과 타사 앱을 이용해 수수료를 징수한 행위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라며 "현재 카카오T의 시장 점유율이 78.2%에 달하고, 이용 비율은 95%에 이른다. 이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류 대표는 "정확한 타사 정보를 알지 못하지만, 사용자 비율이 높은 것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공정위가 카카오에 대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을 설정한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고 의결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여전히 배회영업과 타 앱 이용 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대기업이지만 택시 기사들은 생계를 걱정하는 서민들"이라며 "다른 앱에서는 배회영업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카카오만 유독 배회영업에 대해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류 대표는 "가맹 택시 제도, 즉 타입2 시스템을 통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승차난이나 골라태우기 문제를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새로운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행정소송으로 공정위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 정확한 해석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현 단계에서 중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완전히 호출만 제공하는 타입3 형태에서는 배회영업에 대해 어떠한 수수료도 수취하지 않는다"며 "브랜드를 사용하는 가맹택시에 한해서만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가맹 택시는 전체 24만대 중 약 8만대 수준으로 전체의 3분의 1 정도"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번에 대표께서 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며 "국토부는 행정소송을 지켜볼 게 아니라 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류 대표는 "사용자 편익이 지켜지는 범위 안에서 법이 개정된다면 그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가맹택시가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영업한 경우에도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3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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