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이어 재판 불출석까지 방치한다며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판사는 특검 측의 반복적인 구인 요청에도 재판에 13번 연속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 영장을 발부하지도 않고 궐석 재판을 지속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일반 국민으로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특혜를 윤 전 대통령에게만 주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법치주의 파괴 행위를 방관하면서 내란특검의 구인 영장 발부 요청 등을 묵살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