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2세 이상~만 4세 미만(24~47개월)의 자녀를 둔 맞벌이, 다자녀, 취업 한부모 가정이다. 부모와 자녀 모두 충남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또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여야 한다.
가족 중 조부모나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30만 원의 가족돌봄수당이 지급된다. 양육 상황에 따라 일부 가정은 최대 월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유치원(오전 9시~오후 4시) 이용 가정,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조손가정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서천군 관계자는 "이번 수당 지원을 통해 가족 돌봄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조명하고 영유아 가정의 실질적 양육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육 정책을 통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서천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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