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이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법은 4일 오후 3시부터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45분께 경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수갑을 찬 이 전 위원장은 무표정으로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저를 체포하고 구금했다"며 "수사관들이 집 도로 앞을 막고 저와 남편이 타고 있던 차를 정지시켜 큰 강력 사건이 발생한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 주권 국가인 것이냐. 저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과정에 국민과 주권은 없었다"며 "법원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 구석에 자유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입증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적부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지', '체포적부심 결과 관계 없이 경찰을 고소할 예정인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에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6분께 서울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이 전 위원장이 불응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은 정상적인 출석 요구는 한 번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다며 전날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자신을 체포한 경찰을 직권남용·불법 체포감금 혐의로 고발할지도 고려하고 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청구서를 접수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24시간 내 체포가 적법했는지,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
체포적부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1일 자동 면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