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연이어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3일로 기일을 다시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일 오전 10시 특검팀이 청구한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다. 다만 이날 증인인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실제 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 열린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부가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지만 이날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특검팀 검사 2명만 출석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30일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폐문부재는 당사자 집에 사람이 없어 서류가 전달되지 않은 때를 말한다.
재판부는 "10월 23일 오후 2시로 차회 기일을 지정하겠다"면서도 특검팀에 "차회 기일에도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 증인신문을 계속 유지하실지, 증인 신청을 철회하실지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10일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관계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계엄 당일 한 전 대표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참여를 위해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 등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했다. 결국 표결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만 참석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한 전 대표의 진술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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