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대어' 해운대 대우마리나1·2차, 신탁방식 재건축 시동


27일 법정설명회 열고 신탁 공개모집 동의 개시
상가vs아파트 갈등 해법으로 신탁 추진 움직임

대우마리나1·2차 재건축사업 신탁방식정비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신탁추진위)는 2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재 1164가구 규모의 이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1500~2500가구 규모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대우마리나1·2차 재건축사업 신탁방식정비 추진준비위원회

[더팩트 | 공미나 기자] 부산 해운대 대우마리나1·2차가 신탁방식 재건축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기존 조합방식 추진위원회가 해결하지 못했던 상가와 아파트 소유주 간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제시하면서 동의율을 결집하는 모양새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우마리나1·2차 재건축사업 신탁방식정비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신탁추진위)는 2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신탁업체 공개모집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시작했다.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법정설명회를 가진 뒤 30%의 신탁업체 공개모집 동의를 받아 협약을 맺은 신탁을 뽑아야 한다. 이후 뽑힌 신탁사가 70% 동의를 받으면 지정개발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대행하게 된다.

대우마리나1·2차는 기존에 조합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조합추진위) 가 존재한다. 하지만 조합추진위가 지하 분할상가 소유주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이 답보하자 신탁이 대안으로 등장했다.

대우마리나1·2차는 2023년 지하상가가 분할되면서 소유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추진위는 상가 분할을 원상복구하거나, 상가를 제외하고 재건축하겠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상가소유주들은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데도 조합추진위에서 갈등·대결구도를 만들고 있다고 반발한다.

신탁추진위는 상가 갈등 해법을 제시하고, 신탁이 이를 중재·관리하도록 만들겠단 입장이다. 임승현 신탁추진위 위원장은 "법적으로 상가를 제척할 수 없고, 동별동의 요건 때문에 상가 동의 없이는 조합을 만들 수도 없다"면서 "대화를 포기한 조합추진위를 그대로 두면 계속 임원 월급과 사업추진비 이자만 축나게 된다"고 했다.

신탁추진위에선 상가 대부분을 지하화 해 아파트에 용적률 이익을 주는 방식의 해법을 제시했다. 지하 상가는 경사를 이용한 개방형 설계를 통해 이용편의성과 가치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신탁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는 전략도 제시했다. 수수료율을 1% 이하로 제한하고 증액 상한선도 별도로 설정한다는 입장이다. 신탁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시계획이나 각종 평가·심의 관련 분야는 전문PM을 도입해 보완한다. 설계사와 시공사 등 중요 협력사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로 결정해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신탁업계에서도 참여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대우마리나1·2차에 관심을 보이며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신탁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는 신탁이 가져올 비용절감을 감안하면 오히려 부담이 아니"라면서 "대우마리나1·2차 신탁추진위가 제시하는 중재·조율 장치도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고려하면 오히려 신탁의 신뢰성에 도움되는 장치가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대우마리나1·2차는 해운대구 동백역 역세권에 위치한 1164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전용 70㎡ 25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형이 30~70평대에 이르는 대형평형으로 이뤄진 단지다. 재건축 평형 구성에 따라 1500~2500가구 규모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재건축 사업비는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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