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사노조 "학부모 소통시스템 ‘이어드림’ 교권 보호 효과 없어"


교육부 10월 시범 운영 계획에 현장 반발…"면피성 행정, 즉각 중단해야"

대전교사노조 로고. / 대전교사노조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교육부가 오는 10월부터 학부모 소통 시스템 '이어드림'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전교사노조가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노조는 30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악성 민원 방지 장치도, 교권 보호 기능도 없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시범 운영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드림’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개발된 온라인 학부모 상담 시스템으로, 상담 일정 관리와 접수 현황, 특이 민원 관리 기능 등을 갖췄다.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학교가 담당자를 지정해 처리하는 방식이며 교육부는 지난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교권 침해를 줄이고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대전교사노조는 현장 상황과 괴리된 제도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이어드림은 기존 상담 절차를 단순히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수준에 불과하다"며 "악성 민원 차단과 교사 업무 경감이라는 핵심 과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집중상담기간 기능에 대해서도 "이미 현장에서 폐지 추세에 있는 제도를 되살려 교사들의 업무 부담만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이어드림은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로, 교사에게 책임만 떠넘기고 학부모에게는 새로운 장벽을 세우는 시스템"이라며 "교육부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근본적 대책, 즉 교권 존중 환경 구축과 악성 민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관 책임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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