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감법 수정안 본회의 통과…4박5일 필리버스터 마무리 [TF사진관]

우원식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동의의 건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남아있는 명패들.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로 발언대에 오른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동의의 건 표결,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빈자리가 많이 보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수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의 건 투표하는 여당 의원들.

밝은 표정으로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의 건 투표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밝은 표정으로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의 건 투표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증감법 개정안은 국정조사 등에서 증인이 위증했는데도 소관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할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국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대화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동료의원들과 대화하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동료의원들과 대화하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당초 민주당은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바꾸는 수정안을 냈으나, 법사위원장 권한 집중 지적이 이어지며 국회의장으로 되돌렸다. 이는 이날 당 고위전략회의,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됐다.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의 건 가결을 선언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증감법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

증감법 수정안 가결 선언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산회 선언 뒤 의원들과 인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밝은 표정으로 본회의장 나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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