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야탑·이매 일부 지역 고도제한 풀렸다… 5층~21층 상향

성남시 야탑동 이매동 일부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된 현황 /성남시

[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국방부가 29일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즉시 효력이 발생, 해당 지역의 건축 가능 높이가 상향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과 도시개발이 기대된다.

이번에 고도제한이 완화된 곳은 △탑마을 선경·대우 △아름마을 태영·건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이매촌 진흥 등 총 11개 아파트 단지다.

이 단지들은 비행안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됐다.

층고 3m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기존보다 5층에서 최대 21층까지 건축 가능 높이가 높아졌다는 게 성남시 설명이다.

다만, 각 단지 대지의 일부가 비행안전 6구역으로 변경되는 것이어서 실제 적용 범위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성남시는 그동안 자체 용역을 통해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방안 5개안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2013년 롯데타워 건축 당시 활주로 각도를 2.71도 변경했음에도 그대로 유지돼 온 불합리한 고도제한 규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게 시의 주장이었다.

시는 지난해 10월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하며 적극 대응해 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비행안전구역 조정으로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이 회복되고 정비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