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국민들의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부산 등 11개 시도가 중앙정부의 수용의무 지침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수용 지침을 수립해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침 내 수용의무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시도는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경남 6개 광역자치단체 뿐이다. 나머지 11개 광역자치단체는 응급환자 수용의무 핵심조항은 빠진 채 이송수용지침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침은 2019년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수용을 거부해 사망한 동희(당시 5세) 군과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2022년 12월 시행된 응급의료법 개정안(동희법) 후속 조치다. 복지부가 2022년과 2023년 의료계, 환자단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 응급환자 수용의무, 수용 불가능 시 통보의무 등에 대한 구체 내용을 정하기 위한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 지침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 만들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중증 치료 중심 전환, 의사 인력 증원 등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걸리기에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급선무로 동희법 후속 조치가 꼽힌다.
복지부가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으로 보낸 지침의 핵심은 중증응급환자나 응급 분만환자가 발생했는데 인근 모든 응급의료기관에서 수용이 곤란하다고 고지할 경우, 각 지역 시도응급의료위원회에서 환자 상태, 수용곤란 고지 사유 등을 고려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의료기관을 선정하면 환자를 의무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환자단체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핵심 조치로 요구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응급환자 수용의무가 현행 응급의료법 상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별로 제정, 운영하는 지침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광역자치단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
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막기 위한 중앙정부 대책들이 일부 광역자치단체 의료현장에서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김선민 의원은 "이번 보건복지부 조치는 2019년 병원에서 수용을 거부해 사망한 동희 군과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2022년 12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동희법)의 후속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광역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의무 조치가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응급환자 수용의무 조치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도 즉각 검토해 응급실 뺑뺑이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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