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 문책성 면직 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이나 특혜 제공 등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소속 직원들의 청탁, 특혜 제공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초에도 부처에서 파견된 한 직원이 외부 접촉을 통해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정황을 확인, 문책 인사로 원소속 부처로 복귀조치했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