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여가부 장관 '스토킹·교제폭력' 대책 논의 [TF사진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했다.

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회의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강력한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즉시 보호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제폭력 관련법 마련 △피해자 보호 명령제 도입 △잠정조치 위반 엄정대응 △고위험군 피해자 집중 관리 △전담수사관 운영 △맞춤형 통합지원 △인식개선 캠페인 등이 회의에서 논의됐다.

원 장관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과제와 제안들을 여성폭력방지기본계획 시행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각 부처가 책임 있게 이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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