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받는 서울남부지검 압수계 소속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의 국회 위증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 두 수사관의 직무유기 혐의 추가 고발장도 접수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후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고발인 김경호 법무사무소 현인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김 변호사는 고발인 조사에 앞서 "이번 고발은 상식적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며 "두 수사관이 국회에 함께 출석해 답변하는 모습은 '입을 맞췄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봉권 띠지를 임의로 제거·폐기한 행위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고발장도 접수했다"며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고발했다. 두 수사관이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사전에 증언을 조율하고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다.
경찰은 고발인 진술과 제출 자료를 살피고 법리를 검토한 뒤 두 수사관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 후 결정할 사안"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앞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현금 1억6500만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5000만원에 부착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를 말한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 기계 식별 번호 등이 표시돼있어 자금 경로를 추적하는 데 쓰인다.
대검찰청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전담 조사팀을 꾸려 감찰에 착수했다. 이후 정식 수사로 전환, 김 씨와 남 씨를 입건하고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지난 5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열고 검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청문회에는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박건욱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압수계 소속이던 김 씨, 남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와 남 씨는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를 묻는 질의에 "기억이 나질 않는다. 원형보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두 사람은 청문회 일주일 전 남 씨 자택에서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사전 조율하고 모범답안을 함께 작성한 사실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위증 공모 논란이 일었다.
모범답안에는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 '기억이 나지 않음, 고의없음, 지시부재, 별도의 지시 없으면 띠지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함께 '남들 다 폐기해 ㅂㅅ들아'라는 자필 메모가 적혀 있었다.
박 검사는 청문회에서 "원형 보존 지시를 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이 검사도 "보고서에 의하면 수사팀에서는 띠지를 훼손하지 말라는 취지로 전달했고, 압수물 담당 보관자에 의해 띠지가 훼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는 증인이나 감정인이 선서 후 허위 진술이나 허위 감정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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