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추미애 고발 검토…'조희대 음모론' 청문회 요구할 것"


"秋, 다른 의원의 직무인 발언·토론 방해"
조 대법원장 녹취 관련 청문회 요구 예정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차원에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당 차원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나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회동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청문회를 요구할 계획이다.

나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2일) 추 위원장은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통상의 정치 행위인 우리의 피켓 부착을 이유로 국민의힘 의원들 3명의 발언권을 동시에 박탈했다"라며 "22대 국회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회의 운영에 관한 재량 범위를 심대하게 일탈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며 "당 차원에서 추 위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원장으로서 다른 의원의 직무인 발언과 토론을 방해했기에 직권남용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형사법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독재적 의회 운영 형태로 국회법을 악용하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목소리와 발언을 '입틀막' 함으로써 독재가 완성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윤리위원회 제소 차원을 넘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회 독재를 가속화시키는 수단으로 발언을 제한하고 박탈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강력히 제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에 대한 고발에 따른 실익에 관한 물음에 "물론 형사법적 고발에 따른 결론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명백한 형사법 위반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으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리는 국민을 대신해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 녹취 관련 청문회를 요구하겠다고도 했다. '조희대 회동설' 의혹은 지난 5월 친여 성향 유튜브에서 최초로 제기했고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서 회동 관련한 녹취를 법사위에서 틀었다. 그러다 지난 16일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의원이 같은 의혹을 거론하면서 공론화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한 전 총리와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지금 국민이 궁금한 건 조작된 증거에 의한 음모론에 따른 이재명 대통령 판결 뒤집기에 관한 진실"이라며 "그래서 저는 그와 관련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식 명칭은 '서영교·부승찬 등의 조작녹취 거짓선동에 의한 이재명 재판 뒤집기·사법파괴 진상규명 긴급 청문회'이며 줄이면 조작녹취 재판 뒤집기"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청문회의 증인으로는 열린공감TV라든지 녹취록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던, 열린공감TV에서 과거 근무했던 박모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음모론에 관한 청문회를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이 청문회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