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관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절반 이상은 공개 기간이 10년을 넘는 장기 체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체납이 장기화·고착화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인원은 224명, 체납액은 총 1조 26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가 전체의 54%(122명)를 차지하며 이 중 20년 이상 장기 체납자는 9명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비중으로는 10년 이상~15년 미만 체납자(74명)의 체납액이 1조 174억 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체납 건수별로는 100건 이상 체납자가 61명(2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9675억 원으로 전체의 76%를 집계됐다.
최고 금액 체납자는 일명 '참깨왕'으로 불리며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70대 참깨 수입업자 장모 씨로 체납액은 4483억 원에 달한다. 2020년 체납추적팀이 거주지를 급습해 23억 원을 압류했으나 나머지 세금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장 씨의 동업자이자 고액 체납자인 또 다른 참깨 수입업자 1명에 대해서는 올해 1월 관세청의 감치 신청이 받아들여져 30일간 감치가 집행됐다. 이는 관세 체납자에 대한 첫 감치 집행 사례였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40대 홍모 씨로 헬스보충제 관세 포탈 추징세액 등을 포함해 2008년부터 체납한 건수가 총 2만 1445건, 체납액은 11억 원에 달한다. 최장 기간 체납자는 70대 권모 씨로 2003년부터 20년 넘게 체납을 이어오며 자전거부품 관세 포탈 추징세액 11억 원을 내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이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26건, 신용정보 제공 41건, 감치 1건 집행 등의 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현장 추적 33건, 재산 압류 328건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단 공개 이후 실제 자진 납부로 이어진 사례는 매년 수십 건, 수십억 원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승래 의원은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절반 이상이 10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20년 이상 체납을 이어가고 있다"며 "명단 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돼 가지만 여전히 자진납부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관세청은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기존 제재 수단을 실효적으로 집행하는 동시에 장기·악성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과 체납 재산 환수 방안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세법에 따라 1년 이상, 관세 및 관련 내국세 2억 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다만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최근 2년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는 명단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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