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공판 출석하는 류광진 대표 [TF사진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광진 티몬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광진 티몬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1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 대표와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역마진',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해 1조 8563억 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 자금 총 727억 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구 대표 등 경영진 4인을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근로자 613명의 임금 약 56억 2100만 원, 근로자 733명의 퇴직금 약 207억 413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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