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가 횡령 혐의 재판에서 김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기소가 법적 수사 대상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씨는 피해 회사들의 실질 운영에 관여하면서 조영탁 등과 공모해 이노베스트코리아·비마이카 등에서 수십억 원을 개인 생활비와 사업 자금으로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씨 측은 "이 사건 수사가 특검법 수사 대상에서 벗어난 벌건 수사이므로 기소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노베스트코리아 등 회사는 인적·물적 자산이 전혀 없고 개인 거래를 위해 설립된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 1인 주주를 위해 자금이 사용됐을 때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범인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가 기소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공범인 조영탁이 향후 기소되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조영탁 사건과 병합해 심리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병합 심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조영탁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증거 기록 등을 다 받아보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공소 사실 등에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달 24일 오전 10시30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씨는 IMS모빌리티·이노베스트코리아 등의 자금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 씨와 조 대표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이 사건은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지난 2023년 당시 자본 잠식 상태에서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에서 184억 원을 투자받았다는 내용이다.
투자금 중 46억 원은 김 씨의 차명 회사인 이노베스트코리아에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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