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 촉구를 놓고 "현 단계에서 수사에 착수할 만한 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법원장 조사 촉구에 대한 특검팀의 입장을 묻자 "수사 대상이어야 수사할 수 있다. (조 대법원장)관련 고발장이 있긴 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특검보는 "(특검법상) '관련 사건'이라는 건 규정이 모호해서 법 개정 때 명확히 해달라고 한 상황이고, 아직 개정 법안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앞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후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제보를 언급했다. 부 의원은 "모임 자리에서 조 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며 "사실이면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내란특검은 제기된 충격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조 대법원과의 회의나 식사 사실이 없다며 회동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수사를 놓고는 "최대한 빠르게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증거 수집이 빨리 이뤄질 수 있다면 빠르면 9월 중에도 (기소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특검보는 "(확실한 기소 시기 등은)확답하기 어렵다"라며 "조 전 원장의 경우 최근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다 보니 더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지시 의혹 등을 받는다.
조 전 원장에 대해 특검팀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에 이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위증 혐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사직을 요구한 직권남용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