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피프틴' 데뷔조 2인, 서혜진 소속사 상대로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신청


협의 없이 무리한 일정 추진 등 중대한 계약 위반 주장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 멤버 2인이 소속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했다./MBN

[더팩트ㅣ최현정 기자]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 멤버 2인이 소속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했다.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 출연자 2인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출연자 2인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언더피프틴'은 만 15세 이하 소녀 59명 참가자를 모집해 경쟁을 통해 걸그룹을 선발하는 내용의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크레아 스튜디오가 제작을 맡아 지난 3월 31일 MBN에서 방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참가자의 나이가 미성년자인 15세 이하로 제한됐고 그중에는 만 8세의 참가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짙은 메이크업과 성숙한 의상 등 성인과 동일한 연출을 강행해 '아동 성 상품화'라는 비판에 휩싸이며 편성이 취소된 바 있다.

노 변호사는 "'언더피프틴'은 거센 여론에 부딪혀 방영 3일전 편성이 취소됐다"며 "문제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노 변호사는 "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 변호사는 크레아 엔터테인먼트의 이러한 행위를 전속계약상 '아티스트 보호의무'의 중대한 위반으로 봤다. 더불어 전속계약에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도 포함됐다고 꼬집었다.

노 변호사는 "크레아 엔터테인먼트의 일련의 행위들은 실패한 프로젝트의 책임을 고스란히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 전가하려는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처사"라며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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