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표결 방해 의혹' 김희정·서범수·김태호 증인신문 인용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국민의힘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사진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서범수 사무총장./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국민의힘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인용했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오후 3시 김희정 의원, 30일 오후 2시 김태호 의원, 오후 4시 서범수 의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이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신문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 수사를 위해 세 의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 주요 관계자가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할 때 정식 공판이 열리기 전에 법원에 출석해 증언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비상계엄 당시 당 사무총장을 지낸 서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김희정 의원은 당일 추경호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다 표결에 불참했고 김태호 의원은 당사에 있었다.

이에 앞서 한동훈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은 오는 23일로 지정됐으나 한 전 대표는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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