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남았는데 집 담보로 돈 빌린 전 남편…대법 "취소는 안 돼"

재산 분할을 다 못 끝낸 옛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경매로 잃자 소송을 낸 옛 부인이 패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산 분할을 다 못 끝낸 옛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경매로 잃자 소송을 낸 옛 부인이 패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4년 C 씨와 이혼했다. 재산분할액 중 일부인 3억2000만원가량과 연 5% 지연손해금이 남은 상태다.

C 씨는 2022년 수도권의 땅과 단독주택을 담보로 B 씨에게 2억원을 빌렸다. 여기엔 이미 4억여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잡혀있었다. C 씨는 결국 돈을 갚지 못해 집은 경매에 넘어가 B 씨는 1억5000여만원을 배당받았다.

A 씨는 전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재산 분할액도 다 갚기 전에 담보로 넘겼다며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1,2심은 전 부인의 손을 들어줬다. B 씨가 사해행위인 줄 몰랐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B 씨가 친인척 관계 등 C의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문제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나 거래관계가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A 씨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 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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