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가정폭력 신고가 매년 늘고 있지만 검거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는 데다, 처벌보다는 가정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제도 때문으로 분석된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총 91만176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검거로 이어진 경우는 17만2998건(19.0%)이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1년 21만8680건, 2022년 22만5609건, 2023년 23만830건, 지난해 23만6647건으로 가정폭력 신고는 매년 증가했다. 반대로 검거 건수는 2021년 4만6041건, 2022년 4만4555건, 2023년 4만4524건, 지난해 3만7878건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검거된 피의자 역시 2021년 5만3985명에서 2022년 5만2146명, 2023년 5만5176명을 기록한 뒤 지난해 4만9284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성별로는 2023년 피의자의 74.1%(4만886명)가 남성이었고, 여성은 25.9%(1만4290명)였다. 지난해에도 남성 74.3%(3만6633명), 여성 25.7%(1만2651명)를 차지했다.
미성년 피의자는 1000명을 넘었다. 성인 피의자 비율은 2023년 97.4%(5만3755명), 지난해 97.2%(4만7931명)였다. 미성년자는 2023년 2.6%(1417명), 지난해 2.7%(1364명)였다.
4년간 가정폭력 피해자는 총 16만5049명에 달했다. 여성 피해자가 11만9931명(72.7%), 남성 피해자는 3만4311명(20.8%)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만2916명, 2022년 4만1297명, 2023년 4만3518명, 지난해 3만7318명으로 나타났다.
긴급 임시조치는 4년간 총 2만3926건 내려졌다. 경찰은 범죄 재발 우려가 크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가해자 퇴거·격리 △피해자 주거·직장 등 반경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다.
가정폭력 검거율이 줄어든 이유는 피해자가 원하치 않는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고, 가정 보호에 방점이 찍힌 제도의 특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가정폭력 사건의 약 40%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 범죄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정폭력의 경우 처벌이 주목적이 아니고 가정의 보호·유지 투 트랙으로 가고 있다"며 "사소한 말다툼이더라도 가정폭력 코드로 관리해 사후 관리는 물론, 모니터링을 이어가며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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