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호 부여군의원 “신재생에너지 활용해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마련해야”


9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서 제안

노승호 부여군의원이 9일 부여군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부여군의회

[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의회 노승호 의원(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방식을 활용해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 의원은 "부여군은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상권 붕괴, 노동력 부족 등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보궐선거 공약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내세운 바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핵심은 군민 모두에게 월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과제는 ‘재원’이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영농형 태양광, 수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제시했다. 그는 "부여군은 서울보다 넓은 면적에 불과 5만8천 명이 거주하고 있어 에너지 개발 여건이 유리하다"며 "대전·세종·천안 등 인근 대도시의 전력 수요를 고려할 때 생산 전력의 출력 제한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RE100 캠페인(기업의 전력 사용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선언)이 확산되는 점을 강조했다. 노 의원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기업들의 수출입 조건으로 직결된다"며 "부여군이 생산하는 REC는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남 신안군의 염전 태양광 발전 사례처럼 주민 배당을 통해 인구 소멸 대응에 성공한 선례가 있다"며 "부여군도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민관 투자 유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끝으로 "2026년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 부여군이 선정된다면 효과가 클 것"이라며 "집행부는 재원 마련과 시범사업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의회도 법적 지원을 통해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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