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 내 성 비위 피해를 폭로하고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이 성추행을 당했던 그날, 당 고위 핵심 당직자들이 동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자리에는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 강미정 전 대변인 등 일부 당직자가 함께 있었다. 이날은 2024년 12월 12일로 조국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2년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날이다. 지난 4일 강 전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12일, 당 관계자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탈당했다.
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인원 일부는 지난 6월부터 8월 초 사이 경찰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8월 초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6월 말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팩트>는 윤재관 수석대변인과 이규원 조직부총장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앞서 이규원 사무부총장은 5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조국 전 대표가 유죄 확정판결 받은 날 노래방에 간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에 "그날 우리 당 기준으로는 안타까운 상황이었고 분위기가 다운돼있으니까 저녁 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래방에 본인이 있었던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혁신당은 당내 성 비위 파문이 확산하자 5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진화에 나섰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노래방 참석 인원에 대한 조치가 없냐'는 <더팩트>의 질의에 "지도부도 언론 보도를 보고 통해서 들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노래방 어떻게 갔었는지는 저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황 사무총장은 6일 자신의 SNS에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통해 성 비위 사건과 관련 있는 한 장소인 '노래방'에 간 날이 조 전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2024년 12월 12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조국 전 대표의 대법원 선고일에 정무직 당직자들의 노래방 출입 관련하여 즉각적인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총장은 지난 5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다. 품의유지 의무 위반은 되겠다"고 밝히면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논란이 확산하자 6일 SNS에 "일부 발언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정정보도] <[단독] 조국 유죄 확정된 날…일부 당직자, 성추행 발생한 '노래방'에> 관련
-본 매체는 위 기사에서 '노래방에 있었던 인원 전원이 경찰로부터 6~8월 사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청 사실확인 결과,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어떠한 경찰 조사도 받은 적이 없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